공사 1일 지체상금률 0.05%로 인하
종합심사제 사회적책임 점수 상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들을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먼저 공사를 지체할 경우 업체가 물어야하는 1일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절반인 0.05%로 내렸다. 연 이율로는 18.25%다.

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제에서 사회적책임 점수를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했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입찰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물품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1000분의 1, 연 36.5%에 달하던 지체상금률이 이번 개정으로 1000분의 0.5로 절반수준으로 완화됐다”며 “참고해서 업무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