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지난해 8월말 이후 변동 없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종합건설업체는 총 2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의 파악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가운데 새해 1월2일 기준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29곳으로 지난해 8월말 이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업체가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를 받으려면 3개 신용평가사 가운데 2개 이상으로부터 회사채는 A 등급 이상, 기업어음은 A2+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채 등급 충족에 따른 면제 업체는 24개, 지난해부터 도입된 기업어음 등급만으로 면제 업체는 △㈜에스원 △코리아오토글라스㈜ △㈜포스코아이씨티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샘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업체 명단=대림산업㈜ ㈜대림코퍼레이션 롯데건설㈜ 삼성물산㈜ ㈜삼천리이에스 ㈜서브원 신세계건설㈜ 씨제이대한통운㈜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원 ㈜에이치에스애드 ㈜농협네트웍스 ㈜엘지씨엔에스 코리아오토글라스㈜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켐텍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샘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산업개발㈜ 현대스틸산업㈜ 현대엔지니어링㈜ ㈜효성 LS산전㈜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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