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4)

Q.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지급 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요?

1. 서설
지난 2017년 7월15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높은 인상률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에서 급여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근로시간 조정, 임금체계 조정, 임금수준 조정 등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 근로시간의 조정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비교적 근로시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주6일 근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함께 추가수당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토요일 근무를 무급휴일로 변경해 시간당 임금수준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계의 개편
기존의 급여항목 중 고정적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항목으로 상여금,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 식대 등은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이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한 조정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임금수준의 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급여력이 허락한다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근로자들의 급여만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상대적 차별문제가 이슈화 될 수 있고, 직무가치에 비례하는 적정한 보상정책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과 함께 타 직원들의 급여수준에 대한 고민 역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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