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회 “국토부가 최근 확정…전남 동부권 편의 제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오종순)는 전남 순천시 소재의 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건설업교육 장소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법정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전남도회는 “건설업체 법정 교육장소가 광주시에만 한정돼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유치, 민원인들의 편의를 확대했다”며 “지난해 10월 순천시와 협의해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교육장소 유치를 신청, 최근 국토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와 영업정지 업체 등이다. 건산법에 따라, 2016년 2월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회는 “2018년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은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오는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될 예정”이라며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에 등록된 1700여 건설업체 등은 참고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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