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설계기준 개정 9월 시행…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 강화

LED조명 설치확대 위해 기본배점 등 크게 상향

앞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 중 단열기준이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대상에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외벽·최상층지붕·최하층바닥·창·문 등 부위별 단열기준을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인 건축물이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했다.

또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했다. LED 조명 적용비율에 대한 만점기준을 기존 3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본배점은 4점에서 6점으로 높여 LED 조명의 설치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했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권장사항을 담고 있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허가권자는 의무사항의 준수 및 권장사항의 평점합계 점수가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임을 확인해 허가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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