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차 완화 입법예고

파산으로 인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야 재인증이 가능했던 것이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품질 문제와는 직결되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파산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취소될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품질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인증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로 문의하면 된다. 다른 의견이 있는 이달 14일까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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