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개발에 기여도가 없는 원도급업체가 공동특허를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에 포함시켰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약속한 반환(폐기) 기간을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에 넣어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가 위법행위로 분류되는 만큼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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