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신 하반기부터 안전문화 인증제 도입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무재해운동이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전공단은 지난 1979년 도입돼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한 ‘무재해운동’을 올해 1월1일부터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 신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중지되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은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 신청해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31일까지만 수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은 무재해운동 개시 중지와 별도로 무재해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무재해운동 추진에 필요한 무재해 추진요령 등의 자료와 교육은 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공단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을 대체해 안전문화 인증제가 실시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무재해운동 및 안전문화 인증제 관련 문의사항은 공단 안전문화 홍보실(052-703-0713~07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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