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여당과 야당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헌법 개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이어서 국민들의 생활은 물론 산업계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집중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건설업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조항들을 살펴봤다.

◇예산제도 개편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 내 정부의 예산증액동의 조항이 국회의 예산수정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제시된 조문 시안 제57조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예산 또는 지출예산을 일부 증액·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는 새로운 지출예산과 예산총액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재산권 관련 제한 규정 신설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규정, 토지공개념 신설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부동산 투기, 토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재산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제시된 조문 시안으로는 헌법 제120조에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헌법 제35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 앞에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개발정책을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중소기업 보호규정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완, 구체화·강화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이 곧 국가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는 제123조의 하위조문으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이를 분리해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에 조문 시안 제125조에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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