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발표

앞으로 발주 전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또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정산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발주에 앞서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돼 있으면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게 했다.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들이 겪던 혼란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도 개선했다. 실비산정 시기, 단가산출 기준, 하도급 실비 지급 근거 등을 구체화 해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였다.

또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은 설계반영·계약방식결정·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수한 사례가 많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신기술·특허를 적용할 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하는 등 계약방식 결정 및 이행절차 과정을 명확하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계약 예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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