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내 설치… 법률 자문 등 지원 내용 담은 포스터 배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자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회원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운영 안내 홍보물과 포스터<사진>를 제작, 최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배포했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김영윤 회장의 지시로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내에 설치돼 불공정하도급 피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담은 물론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홍보물과 포스터에는 상담센터의 운영목적과 센터 기능, 센터운영방법, 상담 신청방법을 담았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에 대면상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 전국 시·도회를 순회 방문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신청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의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clean@kosca.or.kr)로 하거나 공정거래정책부 팩스(02-3284-1091)로 하면 된다.

홍보물에는 이와 함께 하도급법에 명시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발주자 의무사항, 수급사업자 의무·준수 사항 등 주요 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더불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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