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까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 신청 접수 Q&A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력(E-9) 중 1월 할당 인원 122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접수가 끝나면 2월1일까지 사업장을 확정하고 2일 이를 사업장에 안내한 후,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2018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채용 관련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Q&A를 소개한다.

Q. 외국인근로자 고용 장점은?
A.
중국동포(H-2 방문취업) 근로자들은 주로 도심지 근무를 희망해 산간 등 오지에 위치한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E-9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현장에서 연속적인 근로 제공이 가능하다.

Q.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및 기능도는?
A.
현지 한국어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인원이 구직자 명부에 기재되므로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하다. 한국어 시험 합격 후 기능평가가 이뤄지고 그 정보가 알선자 명부에 기재되므로 알선자 명부를 통해 기능도를 확인할 수 있다. 

Q. 현장이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주 내 타현장으로 이동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동해 근무할 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참여한 공정이 끝난 경우 책임업체의 공정완료확인서를 처분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타현장으로 이동 가능하다.

Q. 기초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A.
근로자들은 상용직이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다. 입국 시 실시하는 2박3일 교육(16시간) 중 4시간의 건설안전보건교육이 포함돼 있다.

Q. 근로개시 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A.
특례고용확인을 받은 후 H-2 근로자들은 근로 시작 전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E-9의 경우 별도의 근로개시신고 할 의무가 없다.

Q.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나?
A.
근로자들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만기출국 시 퇴직금 수령을 하고 있다. 또한 상용직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고용시 회사가 가입하는 퇴직공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Q. 고용시 사회보험 적용은?
A.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임의사항이다. 국민연금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태국,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는 적용되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근로자는 미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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