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관련 주목되는 대법원 판결

피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압류채권엔 안분 배당 적용
가압류·직불 선택 신중해야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 관련 최근 상고심(선고 2015다4238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 뒤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M사는 원도급 J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직불해 줄 것을 발주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M사는 미지급금 집행보전을 위해 J사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발주자는 가압류 때문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직불을 거부했고, 하도급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또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집행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자가 원고뿐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우의 김병진 변호사는 “압류된 채권은 압류자들에게 같은 비율로 배당해야 한다는 안분비례 배당원칙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가압류와 직불신청을 현명하게 선택해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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