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 38명 위촉… 건설공사 관련 기술적 판단·분쟁 해결 지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올해에도 조합원이 시공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기술적 분쟁 해결 지원에 적극 나선다.

조합은 15일 건설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 38인을 위촉했다. 기술자문위원은 1년 동안 조합원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 등 기술적 분쟁에 대하여 각종 기술적 판단과 분쟁 해결에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기술자문위원단은 건축(14명), 토목(18명), 조경(6명) 3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대법원 특수 분야 감정인 등 법원감정 경력자 10인이 포함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2008년부터 하자보증사고 발생 이후 청구된 하자보증금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위원제도를 활용해 조합과 보증채권자 간 또는 조합원과 보증채권자간의 하자분쟁을 해결해 왔다. 2011년부터는 보증 사고 발생과 관계없이 조합원이 요청하는 건설공사 관련 기술적 분쟁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등의 기술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를 강화해오고 있다.

기술자문제도의 자문 건수는 2014년에 156건, 2015년에 185건, 2016년에는 20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청구율 감소등의 영향으로 156건을 기록했다. 기술자문위원의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은 소속 지점을 통해 언제든지 기술자문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제도는 하자 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기술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술지원을 통해 보증 사고 발생 전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청구 및 소송 등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조합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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