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 물가변동률 3% 넘고 90일 지나야 적용

업계 현실은?… 저물가·하도급 단기계약·원도급사 꼼수
보완 대책은?… 적용 변동률·기간 낮추고 정보공개해야

원자재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 하도급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원도급사에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이에 하도급 에스컬레이션(ESC)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의 추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기간이 대부분 짧아 ESC(물가변동에 따른 하도대 조정신청) 조정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고, 더욱이 하도급사의 ESC 적용은 통상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해 반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는 언제, 얼마나 물가가 급등락 해야 ESC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따르는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3% 이상 증감이 이뤄져야 한다. 단품일 경우에는 15% 이상 변동돼야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우선 ESC 조정요율을 저물가, 저수익 현실에 맞게 1~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물가변동률이 2~3%를 넘지 않는데도 조정기준율이 10여년 전에 5%에서 3%로 낮춰진 뒤 한 번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이와 함께 원도급사가 발주자에 ESC를 신청했는지 여부, 얼마나 적용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ESC 전문가는 “정보 공개가 안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적용받고도 알려주지 않거나 하도급사가 공사를 마치고 현장을 떠난 뒤에 ESC를 신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ESC를 적극 이용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하도급법에서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대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양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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