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하도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추가공사 정산 문제로 원도급업체와 분쟁을 겪다 일방적으로 공사 위탁 취소를 통보받았다. 분쟁으로 공사를 일시적으로 멈췄으나 재개하라는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경고를 무시하자 원도급사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또 다른 토공사업체인 B사도 지난해 말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공사 도중 설계변경 사항을 구두로 지시받아 확인 공문을 보내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당했다.

A사 관계자는 “공사 초반부터 시공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기 일정을 채우기 어려울 거 같다고 공사 위탁 취소를 들먹이더니 결국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활용하기 위해 구두 지시 후 공문을 발송했으나 회신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자고 제한했으나 하도급업체가 이를 거절한 경우, 낙하산 시공사를 꽂아 넣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무기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지난해 물류창고 공사를 한 건 진행하면서 시공기술 부족 등을 핑계로 계약 해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며 “억울하지만 공정위로 가봤자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업체들은 손해를 안고 협의를 보고 나온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원도급업체 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때 주로 활용하는 수법”이라며 “이 경우 위탁 취소와 별개로 공사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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