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감동도시 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등이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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