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건설장비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 모(44) 씨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프랑스 등지에서 중고 타워크레인 132대를 수입하면서 제조 일자를 실제보다 5∼10년 늦춰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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