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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