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등에서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175개 사업장이 고발됐다.

환경부는 작년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점검은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포함한 8436곳과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전답, 야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이 152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213건), 경고(145건), 조치이행명령(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175건을 고발하고,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사는 앞으로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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