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산먼지로 간주 규제
환경단체 등선 유해성 딴죽

업계, 위험해도 롤러공법 계속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의 스프레이 방식 시공법이 비용과 안전 면에서 우수해 활용이 늘고 있지만 규제와 갑질에 가로막혀 있어 전문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장공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들의 공동주택 준공이 가파르게 늘면서 후행공종인 외벽 도장공사 물량도 늘고 있다. 반면 이를 시공할 건설근로자가 턱 없이 부족해 1인당 작업량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일부에선 전통적인 롤러공법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도장공사업체들은 스프레이 방식의 장점으로 롤러방식보다 3배나 빠른 작업속도와 높은 작업자 안전성, 비교적 낮은 인건비 등을 꼽고 있다. 여기에 작업자들도 더 많은 일당을 받는 롤러작업을 힘들고 위험하다며 기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장업체들은 롤러작업을 강요받고 있다.

우선 환경 문제가 지적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분사에 따라 도료가 날리는 것을 비산먼지로 판단하고 방진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단체는 도료에 인체 유해성분이 있어 스프레이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환경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이 스프레이 작업 자체를 환경오염 행위로 간주하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무마용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스프레이 방식을 둘러싼 건설현장 내외부의 온도차를 원도급사들도 알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문제해결을 하도급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원도급사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인허가비용 증가와 민원문제 부담을 우려해 롤러 방식으로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하도급단가는 스프레이 방식에 맞춰져 있다고 도장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스프레이 방식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도장업계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도장업체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는 입주자들이 스프레이 방식을 선호해 90% 이상 이 방식을 적용하는데 반해 신축 도장공사의 규제가 더 높다”며 “페인트 제조사에선 정부의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데 지자체와 언론에선 환경오염이라고 지적하니 어느 장단에 춤춰야하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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