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연말 통과가 무산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확대를 재추진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된 건설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 적립액을 늘리고, 무늬만 사업자 신분이라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률”이라며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미래도 어둡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에 전면 시행을 예고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제 의무화 방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우 원내대표는 밝혔다.

그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임금 등 체불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저가낙찰 경쟁도 방지해 건설업체간 품질경쟁을 촉발, 양질의 고급 건설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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