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민영주택 청약 5년간 금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은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돼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는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관리처분 승인일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당첨 받는 것에 대해 금지했던 것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도 막힌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예비 당첨된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참가에 제한이 없어 두 아파트 중 희망하는 곳을 계약할 수 있었다.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기존 견본주택 현장접수 대신 일반분양처럼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특별공급 청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청약과열을 부추기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에는 특별공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기 위해 현장 접수만 가능했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서류를 계약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바꿨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혼인 7년(당초 5년) 이내로 확대 △특별공급 잔여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도시재생 기반시설용 토지 매각자에게 국민·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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