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실4국6관에서 3실1국10관 체계로 개편
환경부의 조직 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여태까지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조직 체계를 ‘2실4국6관’으로 이뤄진 국 중심체계에서 ‘3실1국10관’의 실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종전의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아래 ‘정책기획관’을 새롭게 만든다. 정책기획관은 늘어나는 환경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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