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 이자율을 15%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시)은 지난 9일 ‘기술보증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돈을 빌렸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금의 최고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관영 의원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은 자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해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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