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상한 시행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조사비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단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기존 5만원까지 허용됐던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기존 3만원까지 허용됐던 식사비용은 유지된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국공립·사립학교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원으로 통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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