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일자리 보호 취지는 좋지만… 책상 위와 너무도 다른 산업현장 현실
건설현장 12개 포함 34개소로 늘리고 단속에 국토부도 참여

◇불법체류자 단속·순찰활동 모습(사진=법무부)

국토부 가세 건설현장 집중
단속기간 연 22주로 늘리고
특별단속지역 34곳으로 확대

올해 불법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국토교통부가 합류한다. 또 단속기간을 늘려 5개월여에 걸쳐 실시하고, 특별단속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정부합동 단속기간을 기존 연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인원은 현행 339명에서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토부의 단속 합류는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까지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부, 고용노동부는 적법체류자라도 산업현장 취업 가능여부 위주로 단속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자체 단속인력을 증원(90명)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작년에 24개소에서 올해는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개소,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249회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법무부는 “올해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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