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일 ‘하도급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앞으로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도급업체의 보복조치 금지 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가 확대돼 하도급업체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노무비 상승, 공공요금 증가 등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를 원도급업체에게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보복조치 금지 유형에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관계기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행위 등만 금지 유형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3배 손해배상 범위에 ‘보복조치 금지’를 포함시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했다.

분쟁조정제도 실효성도 강화했다.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권을 부여했다.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해 시공 등 기술자료 제공 금지 범위를 완화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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