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하도급금액 증액

앞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9개 업종의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액 비용을 원도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개정·공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철근가공업 계약서를 제정했고,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 등의 8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줘야 한다.

또 하도급업체가 공사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도급업체가 조정을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중견기업 8점, 건설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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