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맡고 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이에 맞춰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했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토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 내용이 담긴 시특법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해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침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실시절차‧방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시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담았다.

운영규정 개정안은 시설물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세부사항을 정했다. 시설물관리계획을 입력‧수정은 물론이고 안전점검 결과와 중대결함에 대한 조치, 재난‧재해 등 사고정보, 과태료 부돠 등의 내용을 입력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재난안전법은 재난복구비 등 선지급 적용 대상을 자연재난 피해자에 추가로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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