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고 있고, 누락액이 매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시병)은 16일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 평균 실제 근로일수(18.5일)와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6.4일) 차이를 환산해 계산해 본 결과 연간 1조원 정도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인원을 H-2, E-9 비자를 포함해 연간 5만7000명 정도 허가한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6년 기준 18만명 수준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인원의 3배에 이른다.

정 의원은 “외국인 등록 수를 볼 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기준 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또 “특히 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연평균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는 2015년 78.8일(월평균 6.5일), 2016년 77.9일(월 평균 6.4일)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이같은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지난 2016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퇴직금에 해당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관리부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200만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공제금 누락·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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