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전문건설사들로부터 ‘월례비’를 착취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국회와 사용자협회를 통해 문제제기된 바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타워크레인 양대노총 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고소·고발행위 근절’이란 제목으로 월례비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청원기간이 마감되는 가운데 18일 현재까지 약 82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글에는 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노조기사 채용을 압박하고 비노조기사의 투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에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뒤에선 촌지를 받아 챙기는 행위가 빈번하고, 또 준법투쟁이란 이름으로 자재 인양작업 등을 지연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실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노조 기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비조합원 채용을 막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찾아내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채용을 알선하며 뒷돈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규정에 저촉될 수 있고 형법상 배임수재와도 관련있다”고 말했고 “전문업체로부터 받는 월례비 문제는 근로관계법에 직접 연관된 규정은 없지만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검토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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