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8)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우선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위장거래’란 사업자가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형태나 금액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다르게 발행한 경우이다. 반면에 ‘가공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자료상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거래로 구분하는 이유는 위장거래로 판명 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액만큼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공거래로 판정되면 당연히 실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은 전부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공거래든 위장거래든 세금계산서 자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둘 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일단 자료상으로 판단이 되면, 이들로부터 자료를 매입한 사업자도 파생조사를 통해 자동으로 적발이 된다. 파생조사시 가짜 세금계산서 여부는 △통장거래가 아닌 거액의 현금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직전 거액의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 △계약서상 거래일/ 품목/ 대금지급일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자료상과의 거래전적 여부 등 사항을 중점으로 두고 판단한다.

결국 가공,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명이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등 부가세 관련 가산세와,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용과다로 인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일반(10%)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40%)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바란다. 자료상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명심하자.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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