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1)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소유한 민간인이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부산외곽순환도로(제600호선) 건설공사에서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외곽순화도로 건설공사 제11공구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해 지가가 하락했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비용으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의 10%인 382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신청인 토지 인근은 교량의 일조피해로 인한 지가하락으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결과=교량공사가 신청인 토지에 미치는 일조방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신청인 소유 토지의 전체에 대한 연 일조 방해율은 9.4%로 확인됐다.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판단=피신청인 고속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신청인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재산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피신청인 교량 상판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법원이 나대지 또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소유자가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가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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