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6)

Q. 올해부터 인정되는 출퇴근상 재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29일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산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산재법 개정안이 2017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1월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개정법의 주요내용
개정 산재법은 산재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그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의미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합니다. 최단거리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자녀의 등교, 도로공사 등)가 있는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의 이동수단이 적법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수단의 이용이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4. 출퇴근 경로의 일탈 내지 중단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고, ‘중단’이란 이동과정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탈 내지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①일용품의 구입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 ②미취학 아동 또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행위 ③그밖에 생리적 현상, 교통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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