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벽체 안전페인트 변경시공과 관리소 옥외계단 미끄럼 예방을 위한 방지턱 미시공 항목이 있었습니다. Y는 위 각 항목은 사용승인 도면에 직접 시공지시가 없으며, 달리 위 미시공 등으로 인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사용승인 도면에도 안전페인트에 대한 규격 표시가 없고, 현재 상태가 안전상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지 사선무늬 안전페인트가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항목을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관리동 옥외계단의 경우 그 계단은 이미 미끄럼 방지기능이 있는 화강석 버너구이로 마감됐고, 사용승인 도면에도 옥외 계단에 대한 미끄럼 방지턱 설치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지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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