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땐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앞으로 전 금융권 대출금 연체 금리가 ‘약정금리+3%p‘로 동결된다. 또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먼저 연체금리를 전 업권을 통틀어 ‘약정금리+3%p‘로 통일한다. 개선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또 실직·폐업·질병·사망 등의 사정으로 대출금 납부가 어려운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담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쳐야 하며, 담보권 실행 사유 등의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단일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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