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황조건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까지 제보한 ㈜동일스위트의 갑질사례를 살펴보면 하도급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당해온 실상이 그대로 녹아있다.

각종 비용전가와 신종 발주방식, 분쟁 발생시 시간끌기 등 수법을 동원한 종합 ‘갑질’세트의 전형이었다.

황조는 우선 골조업계에서도 생소한 ‘바닥면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동일이 신종 갑질의 장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골조공사는 통상 ㎡당 단가로 내역을 작성하고 이때 면적에는 바닥면적과 슬라브, 보, 기둥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인허가면적(발코니, 필로티, 지하PIT 면적 제외)만 내역서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황조는 3건의 공사 중 첫 번째 공사는 바닥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모른채 공사비를 과소 책정했고, 형틀공사 중 난이도가 높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필로티, 지하PIT 부분 등을 적자시공 했다고 덧붙였다.

황조는 이어진 공사에서 ‘바닥면적’에 대응해 공사비를 산정하자 동일스위트는 각종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체결된 변경계약서에는 형틀공사 이외 부분인 비계공사, 단열재 설치공사, 잡자재 비용 등을 황조에 떠넘긴 정황이 담겨있다.

특히 발코니 안전난간대와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시설물 설치까지 하도급자 부담으로 했다. 황조는 이들 공사를 별도 업체에게 맡겨야 했고, 이 비용이 총 130억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동일스위트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보증기관의 보증에 더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도 요구했다. 보증기관도 실손보장을 해주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보증금액을 전액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토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황조는 지적했다.

황조는 하도급 입찰시 유찰통보를 하지 않은채 3~4회의 네고를 통해 공사비 인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과의 거래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거절도 못한채 저가 수주를 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와 함께 동일스위트의 김은수 대표는 식대와 노임 체불을 막게 해달라는 황조의 요청에 대표 개인명의로 5000만원을 빌려줘 급한 불을 끄게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현재 황조가 진행중인 타 공사의 기성금에 압류 근거로 쓰이고 있어 또 다른 갑질로 이용되고 있다고 황조는 하소연했다.

이달 초 동일스위트는 황조의 각종 문제제기에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동일은 황조가 일방적으로 인부를 철수해 형틀공사 및 후속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동일의 투입손해금, 하도급 지체상금, 하자보수 보증금 등 총 108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약액은 85억원이었다.

결국 황조 입장에선 5억원의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해 시작된 문제가 최악의 경우 약 100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건에 대한 동일측 반론은 계약상대방인 동일스위트가 아닌 동일의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해당 건은 하도급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서 진행했고, 계약시 하도급사의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요구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하진 않지만 선급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요구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며 “안전시설물, 비계공사 등은 골조공사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발표한 시기에 벌어졌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 경고 등 조치를 4회 받았고 누적된 벌점은 11.25점이었다. 상습위반 업체 중에서 벌점이 두 자리수인 업체는 동일이 유일하고 2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의 명단 발표도 동일의 갑질을 막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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