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49)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2017년 한 해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겨서 11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실제로 1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해당급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될까?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는 반대로 경비(인건비)가 되는데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지급시기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11월 급여는 언젠가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의 비용임은 틀림없다. 또한, 회계원칙 중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2017년 수익에 대한 2017년도분 인건비로 대응되게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2017년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11월 급여가 2017년도 근로소득이라면,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2017년도분 연말정산에 포함돼야 한다. 소득이 올라가면 직원의 소득세가 올라가는 불이익은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지급한 11월 급여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은 2017년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지급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급시기 의제’이다. 12월 급여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다. 결국, 극단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전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의제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보면 가혹해 보이긴 하지만, 소득세가 기간과세(1년을 기간으로 소득을 정산하는 개념)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이 위처럼 규정돼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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