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2)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민간인 3명이 인근 항만 재개발 사업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2015년 9월부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시작 이후 2016년 2월부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냄새가 났다. 그간 검출되지 않던 중금속과 염분이 검출되는 등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은 대체 지하수원 개발비용, 상수도 대체비용, 대체 상수도 사용으로 발생되는 제반비용 등에 대한 비용 1억200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신청인들은 현장으로부터 약 65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1997년 5월 사용 승인된 노후 건물로 지하수오염은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지하수와 바닷물 수질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바닷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은 해수보다 지하수 관정 노후화에 따른 인근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판단=피신청인 공사장으로 인한 바닷물 오염이 신청인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기전도도, 총고용물, 알칼리도, 탁도 등이 지하수에서 높게 나온 점.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지시자인 질산염과 인산염의 농도가 지하수에서 높게 나오는 점. 분쟁지역의 투수계수, 지하수와 해수의 압력, 지하수 양수량, 수위회복 또는 함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론=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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