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하자 관련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각 세대 발코니 바닥 방수공사 두께 부족 항목이 있었습니다. Y는 X주장과 같이 두께부족이 인정되더라도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돼야 하고, 두께에 따른 노무비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무비 차액까지 하자보수비로 구하는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시공비 차액에는 재료비만이 아니라 노무비 차액도 포함돼야 한다고 다투며 Y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시공된 두께를 감안할 때 노무비 품이 바름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인도 이 부분 방수공사 시공시 바름 두께에 따라 재료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무비의 차이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파트 사용승인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까지 위 부분 하자로 인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차액 상당의 시공비만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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