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0)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결론은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건설업에서 면세사업이라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이하 ‘국민주택건설공사’)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즉, 국민주택건설공사만을 한다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부속된 상가부분이 있다면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주의하자.

사례를 들어보자. 원도급사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수주하면 매출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리고 해당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회사에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

이때는 어차피 국민주택건설공사만 수행하므로 하도급업체에서 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다만, 해당 하도급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건설업 등으로 등록이 안 된 하도급업체라면 면세적용이 안 돼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자.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도장부분을 하도급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이때는 하도급사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된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매입이냐, 매출이냐 입장의 차이일 뿐, 판단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판단 시에는 첫째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협의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용역인가)과, 두 번째로 건설업 면허와 같은 등록한 업체여부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구분만 정확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받아야(발행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잘못된 발행은 가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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