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97)

Q.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 재정지원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이 작년 12월6일 국회 예산안 통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주요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기업
△30인 미만 사업장=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근로자는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 직계비속)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유지=신청서 제출당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시급(7530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용제외 사업주=상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2018년도에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때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에 가입돼있고,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며 이전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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