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8)

어느 A 전문건설업체가 불공정거래에 휩싸였다. A사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B 대형건설업체와 분쟁이 있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A사는 B사에 매각됐다. 어쩌면 B사는 A사의 기술이 욕심이 났는지 모른다. 치밀한 계획 하에 A사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켜서 어렵게 만든 뒤에 이 회사를 매입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거나 결국 회사는 매각돼 수급사업자의 실체가 없어졌다. A사 창업주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그런데 심증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서류가 B사에 매각돼 그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한단 말인가?

신고는 말로는 안 된다. 주장 하나하나에 관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가 매각되었으니 그간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불공정거래와 관계된 일이 있으면 증거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회사가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신고인 자격도 없어진다.

특히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7대 불공정거래, 즉 ①서면 지연교부 ②선급금 미지급 ③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④낙찰대금을 다시 깎는 것 ⑤추가공사 등에 따른 정산 ⑥산업재해에 따른 비용부담 ⑦부당특약 관련된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이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정산문제인데, 이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필요하므로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는 꼭 사전에 확보해 둬야 한다.

만약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문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7대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신고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상대방과 협상시에도 설득력이 높아진다. 신고하면 일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우선 조정을 시키므로 정리가 잘되면 이 단계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세상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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