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끝>

Q X는 Y에게 토지 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Y는 내부 처리방안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운전자들을 위한 주유소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유도를 위해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위 토지의 근처에는 이미 주유소와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그 토지에 주유소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토지 주변에는 골재, 폐기물들이 적재돼 있어 자동차정비공장이 신축된다고 해 주변 지역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없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X가 수인해야 하는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극심하므로 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은 X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원은 위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토계획법 제63조가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위 토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다음, 위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불허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언제 수립될지도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위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X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Y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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