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저감장치 부착·엔진 교체땐 비용 90%까지 정부서 지원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총 1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휘발유·경유차의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국고 1597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225억원, DPF 부착에 95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12억원 등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43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작년 161억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에는 116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버스를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노후엔진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 제원 규격에 따라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대상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의 대상지역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늘린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늘어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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