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부당특약 고시화가 상반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공정위에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영역에서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부당하게 특약해서 강제하는 부분 등을 시행령 고시를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화가 논의되고 있는 신종 부당특약 사례는 크게 △계약체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특약 △공사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특약 △대금지급 및 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특약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실제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을들의 답변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도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갑·을간 힘의 불균형 해소, 상생협력 노력 지원, 부당행위 엄정 법 집행 등 3요소를 위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내로 원사업자와 2·3차 협력업체 간의 경영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살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부당특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 사례들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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