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보다 2배 높아”
임대주택 등서 1조 부당이득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7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약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7일 새벽 구속됐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주택 등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건축비로 가격을 매겨 약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200억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영의 경기도 화성 동탄2 신도시 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폭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30일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동탄2신도시 분양가와 관련해 형법상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부영의 동탄2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에서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2015~2016년에 분양된 것으로 당시 표준건축비(342만원)보다 약 2배, 기본형건축비(574만원)에 비해선 154만원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매우 커 부영의 실제 건축원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건축비를 부풀려 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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