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KS 강재는 재고돼 문제… 재고없어 신 KS 강재 쓰자니 추가비용 인정 불확실해 문제

강구조물 업계, 과도기에 이래저래 큰 손실 우려

새롭게 개정된 철강재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기준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강구조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구 KS 자재를 보유한 업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재고가 일찍 동이난 업체는 신 KS 자재 투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 이래저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설구조용 철강재 KS 25종을 개정해 작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KS는 항복강도를 유럽기준(EN) 이상(355MPa)으로 강화하고, 기호를 인장강도에서 항복강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작년 12월31일까지는 기존 강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올해 1월1일부터는 신 KS 인증을 획득한 강재 사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에 강구조물 전문건설업체들은 큰 적자를 볼 위기에 처했다. 많은 업체들이 구 KS인증 강재를 소모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발주분부터는 구 강재가 쓰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장강도와 명칭도 다른 데다가, 설계 자체가 신 KS 제품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강구조물 업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고철처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재고가 부족해 곤란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구 KS 제품을 기준으로 단가가 매겨진 공사에 신 KS 인증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신 제품은 구 제품보다 톤당 2만원가량 비싼데다가 구 제품은 이미 지난해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 어떡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상 추가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공사 완공 시기인 2~3분기부터 추가비용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