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성 강요… 거부하면 꼬투리 잡아 신고하고 집회 열어 보복

철콘업계, 피로감 극심 “노조문화도 선진화를”

건설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노조원 50% 받으실건가요? 50% 할지 말지만 알려주세요”

최근 서울의 한 철콘업체는 새 현장을 개설하던 중 건설노조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 노조원 취업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최후통첩’식 통보였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현장을 대상으로 즉시 집회나 각종 신고 등을 벌이겠다는 으름장이었다.

노조활동이 극에 달하자 전문건설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양대 노총 취업청탁(?) 금지’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청원글은 “노조가 조합원의 인력사무소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며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근로자들을 교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해당 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불법외국인근로자, 미흡한 안전관리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실력행사에 나서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 목감의 한 현장에선 민노 경기중서부지부가 새벽 5시30분부터 확성기를 틀고 집회를 벌여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줬고 결국 노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건설사들은 노조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그들의 태업에 가까운 불성실한 근로태도 때문에 꺼려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산성이 비노조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도 월 500만~600만원씩 받아가는 걸 보면 기도 안찬다”며 “노조의 신고로 며칠에 한번씩 과태료 딱지를 받더라도 노조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손해가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불법외국인이나 안전문제 등 산업구조적 결함을 전문건설사만의 허물로 뒤집어씌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진 노조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지 업체와 함께 고민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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